보통 MMO 게임에서는 특별히 윤리나 법 개념이 없다. 그저 게임운영회사가 정한 TOS (운영정책)만 있을 뿐이다.
이를 테면 블리자드의 WOW (월드오브워크래프트)같은 경우는 게임상에서 욕설을 하면 피해자(?)가 게임 운영자에게 신고하여 가해자의 게임 계정이 일지 정지가 된다. 리니지나 다른 우리 나라 MMORPG 같은 경우 게임 경제를 해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게임 계정이 완전히 제제된다. 하지만, 게임 안에서 상대의 아바타를 죽이더라도 살인죄로 현실 세계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 (이것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지 말자)

일반적인 MMO 게임에서의 윤리나 법 개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게임상 아바타들의 social expression ability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컨드 라이프는 현실세계를 모사한 플랫폼에 스크립트까지 더하여 아바타의 표현 능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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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은 세컨드라이프가 아님

이 처럼 아바타의 표현 능력이 높기 때문에 세컨드라이프나 기타 다른 가상세계 플랫폼안의 윤리 문제는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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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은 세컨드라이프가 아님


일전에 프랑스 선거전에 유권자들의 데모로 장 마리 르펭 (Front Nation) 당수의 가상 사무실을 박살 낸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시위대는 어떠한 현실세계나 가상세계에서 제제를 받지 않았다. 이번에는 세컨드 라이프에서 어른 남자와 아이로 섹스 롤플레이한 두 유저의 계정이 제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제제의 잣대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 한 것인가? (린든사가 이건 괜찮으니 뚝딱, 저건 안되니 뚝딱)


린든사의 TOS에 의거하면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과 미성년 포르노물을 금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문제는 이 TOS가 점점 더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윤리(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보다는 린든사의 '그까이꺼 대충 눈치보며'라는 즉흥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린든이 칼을 뽑아든 대상은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실제 54살 남자와 실제 27살 여자의 가상 아동 섹스 롤 플레이였다. 이들은 이미 성인으로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있는 어른들이다.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상 아이템들의 IP (지적 재산권) 문제를 떠나고서라도, 이들이 단지 롤 플레이를 한 것인데, 이들에게 너무나도 빨리 제제를 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이슈를 제공하고 있다.

린든사는 윤리적인 접근으로 이 이슈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의 잣대를 사용하여 임시 처방하듯 해결 하였다. (실제로 이 이슈에 대해 전례가 있다)


나는 린든사가 이런 문제에 무조건 제제보다는 가상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회사로서 어떤 표준을 제시하였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정말로 이것에 대해 당장 결정하기 난감하다면 어짜피 섹스물이 범람하고 있는 현재의 세컨드라이프 시티에서 성인 컨텐츠만 필터링하여 차라리 할렘시티를 하나 만들어 분리를 시켜놓고 잠시 보류해놓아도 나았을 것이다. 이런 스탠스는 가상 세계의 선도자 답지 못한 입장이다. 마치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의 파이오니어며 강국이라고 떠들고 다니던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진흥법 (게진법)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임시 처방전 식의 조치만 취해진 것 처럼 말이다.

 

물론 가상 경제를 말하면 , Currency? Money sink factors에는 뭐가 있어? Rewards and compensation rates는 어때? Politics? 등 게임 경제 밖에 이야기 못하는 이 현실 속에 아직 가상 경제 및 윤리는 저 멀리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

앞으로 가상세계가 완전히 통합이 되어 가상세계의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실은 현실이고, 가상은 가상이다. 현재로서는 사이버 윤리란 그 가상세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윤리의 척도를 가늠하고 법을 만들기에 그 법과 윤리는 완전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의 윤리척도와 법을 적용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BettyBlue

뱀발. 사족을 더하자면 단지 온라인 게임에서의 경제와 윤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가상 경제 및 윤리문제에 대한 학술적 접근과 연구로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리드해야 우리 나라가 참다운 미래의 IT 강국, 더 나아가 미래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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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아스라이 2007년 05월 16일 16시 32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두들 현실세계에서 미진함을 느끼기에 게임을 하는 거겠죠. 때로는 검과 방패를 들고, 혹은 지팡이를 들고, 혹은 총과 칼을 들고 자신만의 세계로 떠나겠죠. 글을 읽고 비로소 느낀 것은 아닙니다만, 각 게임마다 요구하는 사회적 관념이나, 용인되는 행위의 한계선,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게임에서는 되는 게 저 게임에서는 안되고 하는 형식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과도한 폭력을 원하면 이 게임을 하고 심도높은 음란성을 즐기고 싶으면 저 게임을 하고 그런 식일까요... 우려되는 것은, 예전엔 게임 세계와 현실은 괴리감이 컸는데, 지금 너무나 현실과 구분 안되는 게임들이 판치는 요즘, 언제까지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 BlogIcon BettyBlue 2007년 05월 16일 23시 43분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세계에서 미진함을 느끼기에 게임을 한다라는 점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게임상에서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MMORPG를 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미진함을 게임상에서의 지존을 추구하며 하악하악거리기보다는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환타지를 느끼고자 롤 플레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스라이님께서 말씀하신 뭐는 되고 뭐는 안된다 하는 개념이 게임(업체)마다 틀리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게임업체의 편의, 입맛에 맞게 개념이 조율되기 때문이지요.

      제가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게임업체들의 스탠스였습니다.

      게임에는 스탠더드한 표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라이님께서 언급한 것처럼, "게임 세계와 현실은 괴리감이 컸는데, 지금 너무나 현실과 구분 안되는 게임들이 판치는 요즘" 단지 '18세 이용가' 혹은 '15세 이용가' 등의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구체화하여 인터넷 표준을 만들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건 나의 회사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테니 안돼, 이건 긍정적인 '악'이니 용납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님 블로그의 리니지2의 개념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댓글 감사합니다.

  2. BlogIcon Xen Hian 2007년 05월 21일 10시 21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게 실제로는 54살 남자와 27살 여자의 AgePlay였군요. 그부분은 독일언론의 힘 + (억지로) TOS가 적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린든에선 처리를 안하더라구요.
    심지어 제 옆집에서는 AgePlay를 하는 외계인과 동물인간이 있는데,린든랩에서는 남들이 보지않는 집 안에서 한다면 처리하지 않는다더라구요. -_ -;
    게임 회사에 법전문가와 경제전문가가 없는 한 '그냥 정부가 제공해주는 관련 법률'로만 되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BlogIcon BettyBlue 2007년 05월 21일 13시 09분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상세계에서의 법이란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은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비스 제공자 측의 입맛에 맞게 해석될 수 있는 주먹구구식의 일종의 '불평등 조약'같은 TOS만 있을 뿐이지요. 또한 Xen Hian께서 언급하신 '그냥 정부가 제공해 주는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요, 이번 건은 그냥 여론을 잠재우려고 일찍 손을 쓴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한 소식이 들리면 린덴측에서는 좋을 것이 없으니까요.

      세컨드라이프의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저작권 문제(세컨드 라이프에서의 나이키 신발, 구찌백 등)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을 앞세워 책임없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등, 한 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것은 가상세계에서의 법이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가상사회의 법은 현실세계의 법과 따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서비스 제공자는 가상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며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남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할 의무도 가져야겠지요.

      또한, 이런 가상세계에서의 법을 전문가들이 좀 더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스탠다드를 제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